인터넷 명예훼손 성립기준 및 처벌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공간상에서 아이디만 적거나 초성의 상태로 그 이름의 일부를 적는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 않고, 처벌이 안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명예훼손은 형법 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성립과 그 처벌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명예훼손 즉 아이디나 초성만 쓰여진 경우 모두,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기분 나쁜 언행이나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고, 나 이외의 다른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