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빚은 상속받게 될 것 같은분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궁금하다면 오늘 포스팅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개시됩니다. 상속자들이 ㅈ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이 돈이나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을 망인의 유언에 따라서 또는 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서 망인의 적극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망인이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빚까지 상속받게 되며, 이는 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통해 망인의 빚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에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단어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 망인의 적극재산은 상속받고 소극재산인 빚은 상속받지 않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것은 망인의 일체의 재산,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를 상속한다는 의미이므로 포기할 경우도 일체의 재산 전부 포기만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경우에는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할 수 잇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현명한 대처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망인의 재산이 빚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다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상황이라고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또는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정확한 명칭은 상속한정승인입니다.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망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 내에서만 망인의 빚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입니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 한정하여 상속받는다는 개념이므로 결국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의 한도에서만 망인의 빚을 청산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망인의 빚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는 경우나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 상속을 넘기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포기를, 저 경우에는 무조건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잇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내용도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속포기 또는 핝어승인 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과 원하는 바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상속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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