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망인 재산 찾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6. 10. 08:30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망인의 내산 내역을 확인하는 이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자기 재산이나 빚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 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한 번에 금융거래조회를 해주는 것이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입니다.

조회 가능한 내용

상속인이 조회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망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신용 정보 관리 규약에 규정된 공공정보 및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방문장소 :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전 은행, 우체국 등
  2. 필요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 망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결과 확인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 통보)

유의 사항

  • 접수번호 보관 : 조회 결과를 확인할 때는 신청 접수번호가 필요하므로, 신청할 때 받은 접수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거래정지 조치 : 금융회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고 망인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임의로 예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금 인출 :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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