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상속소송 준비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시작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3. 1. 20. 09:00

상속 소송을 구체적으로 시작해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상속소송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망인의 재산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전에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한 경우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전문 이성찬 변호사가 알려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소개. 상속소송 준비중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에요.

가. 개요

이 민원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원신청 서비스입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이죠.

나. 신청시기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망인의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당하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해요.

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라.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갖춘 자들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인터넷)의 경우 조금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①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후견인

② 온라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마. 접수 및 처리기간(방문신청의 경우)

  1. 국세, 금융내역, 연금 조회 - 총 20일
  2. 자동차 조회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3. 토지, 지방세 조회 - 총 7일
  4. 건축물 조회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바.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명서류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심상속으로 검색하세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 링크


상속 소송 준비하신다면 망인의 재산내역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 분쟁이 일어나거나 분쟁 이전에 미리 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일단 망인의 재산내역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소송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일단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어야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상속 소송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