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에 관해서 연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종류에 이어 계속해서 상속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든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대체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1 : 피상속인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피상속인이 직접 분할해서 준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소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소급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법률행위의 성립 이전의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자마자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심판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경우 결국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의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분할된 상태로 1년 전에 상속되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2 :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민법 제1015조 단서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위에서 상속재산분할 성립의 시점과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잘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제3자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상대적인 효력을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제3자는 문언상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따지지 않아요.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3 : 공유상태이던 상속재산이 각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가 귀속된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처분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가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싶은 방법으로 유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묶여있다보니 이러한 껄끄러운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탈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각 공동상속인들이 자기만의 재산으로 분할받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산을 분할하여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의 효과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효과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원하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기를 원하시나요?
유언에 의한 분할은 이미 피상속인이 그러한 방법을 택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인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방법이죠. 그리고 협의에 의한 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하여 그 분할내용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상속재산 목록의 정리부터 시작해서 특별수익의 문제, 간주상속분 및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등의 문제까지 어렵고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가사비송이지만 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꽤 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기간동안 상속재산분할을 도와줄 법률조력자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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