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이전 포스팅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크게는 유언에 의한 방법, 협의에 의한 방법, 심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과거 포스팅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그리고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 등에는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협의에 의한 분할방법을 택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물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들 전원이 구두로 "~~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자."라고 협의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분할을 하기로 협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단어를 쪼개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상속재산' + '분할' + '협의서'이기 때문입니다.
가. 상속재산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때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들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상속인이 1명, 즉 자기 혼자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단독상속'이라 합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이를 '공동상속'이라 해요.
대부분의 경우 단독상속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동상속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바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하여 법정상속분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에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건물, 예금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재산들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피상속인은 사망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들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외관상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소유는 바로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의 소유관계입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들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눠가지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나. 분할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 단독상속인이야 뭐 자기 독자적인 소유니까 아무런 분할이 필요없겠지만,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괜히 자기 재산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공유관계로 묶여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관계를 털어버리고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나누어 단독소유로 만들어주는 것이 '분할'입니다.
다. 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유효한 협의를 할 수 있어요. 만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빠진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협의분할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 착오 또는 기망 등 의사표시의 하자 등으로 인한 취소사유나 무효사유는 없어야 해요. 만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망하여 분할하는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그 또한 취소사유 있는 분할협의로써 취소될 수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것으로 대부분 협의서 '양식'을 많이 찾으십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라는 것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어떤 양식을 쓰더라도 무방해요. 즉, 양식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가. 공동상속인의 특정 ( = 공동상속인 인적사항)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사람들은 공동상속인들이어야 해요. 즉,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니거나 상속결격자인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확실히 특정되면 그 특정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들어가야 해요. 제 실무상 경험에 의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많이 적습니다.
나.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 공동상속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꼭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써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협의안'을 만들고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을 해도 무방해요.
제 실무상 경험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승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인감도장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찍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각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신중을 기하면서 추후 혹시 모를 상속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A라는 재산은 갑이, B라는 재산은 을이, C라는 재산은 병이 각 상속받는다."라고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제목만 작성하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협의한 바가 없는 채로 협의서가 작성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 법정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분할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할방법을 협의하였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A라는 재산의 2분의 1지분은 갑이 취득하고, A라는 재산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은 을, 병이 공유로 취득한다."라는 식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할방법을 협의하였다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무것도 분할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A, B를 남겨두었는데, 상속인은 갑, 을, 병 3명이 잇고, 병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에 갑은 A 재산을, 을은 B 재산을 상속받는 대신 병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는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면, C는 피상속인으로부터 ~~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재산분할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기재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중에 분쟁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죠.
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공동상속인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떤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일부 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내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릅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등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피상속인의 증여내역이 밝혀질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구별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데, 이런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이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꼭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만일 일부가 누락된 상태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참가한 상속인 중 무자격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상속인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 사기, 강박 등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무효 또는 취소사유로 규율하고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종의 계약으로써 위 규정을 벗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의사표시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일단 제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3자와의 이해관계도 얽힐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되돌리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하고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민법 제546조 제1항 당서 규정의 적용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그토록 원하고 찾으시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글파일 양식을 첨부하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겠지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셔서 추후 염려되는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전문변호사 이성찬이였습니다. 상속관련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성찬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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