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법적 규정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5편 제1장부터 제3장까지(제997조부터 제1118조까지) 규정된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속법은 구관습법에서 크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졌습니다. 상속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속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법의 주요 규정 및 특징
균분한 공동상속 원칙과 배우자 가산 예외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인이 상속분에 50%를 가산받도록 하였으나, 1990년 개정된 현행 상속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공동상속분 균분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 상속분의 50%를 가산받습니다(제1009조 제2항).
상속인의 범위 축소
현행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상속법에서는 8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에 포함시켰으나, 현행법은 이를 축소하여 4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상속권 확립
1990년 개정된 현행 상속법에서는 여자의 상속분 불평등을 해소하여 남녀 간 차등 없이 동등한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상속법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몫보다 4분의 1만 상속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혼외자 차별 금지
혼인외의 출생자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혼외자가 상속분에서 차별을 받았으나, 현행법은 이를 없애고 혼중자와 혼외자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인정합니다.
기여분 제도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는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망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헌가4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였기에, 이제부터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
상속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속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경험이 필수입니다. 상속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법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상속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소송에서 승소하는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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