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다툼이어서 당사자들 간에 감정소모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가액 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경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상속 전문 이성찬 변호사도 오랜 기간을 고생하면서 진행한 만큼 성공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는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하였는지 확정된 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따져 상속인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인 의뢰인과 나머지 상대방들인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법정상속분에서는 배우자가 직계비속에 비해 0.5만큼 더 가져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3/13,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13의 법정상속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할 대상 상속재산 확정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우선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채권, 유가증권 등 일체의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므로, 이러한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실조회신청,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별수익 입증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던 경우였습니다. 상대방들의 경제적 자력과 돈의 출처, 재산의 형성 관계를 추적하여 상대방들의 현금증여 내역의 상당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인정했습니다. 과세정보회신과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을 토대로 역추적한 토지매각대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들을 근거로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고, 결정된 상속분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 분배로 결정했습니다.
성공 요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 가사, 상속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승소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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