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산정 방법

법무법인 정음 서울 2024. 6. 17. 08:30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감정소모가 크고,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의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특별수익자란?

초과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분을 초과하여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분과 상속재산 취득액 계산

상속분 계산방법

((상속 개시 당시 재산 + 생전 증여 재산) *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이 공식의 각 항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생전 증여 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하고, 법정상속분은 각 상속인이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공식을 통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초과 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취득할 상속재산이 없게 됩니다.

유류분 산정방법

유류분 산정공식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 * 유류분 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이 공식의 각 항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과 증여액을 합한 액수에서 상속채무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의해 계산합니다.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과 수유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순상속문액의 경우에는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에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 및 취득액을 반영하여 유류분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소송의 중요성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유류분청구와 관련된 소송은 복잡하고 법적지식이 요구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는 다수의 유류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