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및 내용증명부터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을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줄때, 못받을 것 같을 때 반드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문자로 해지통보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 또는 계약갱신 거절통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문자로 간단하게 해지통보를 하기 때문에 우선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문자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 : 명확하게 전세계약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