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에 관해서 연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종류에 이어 계속해서 상속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든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대체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의 효과 1 : 피상속인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피상속인이 직접 분할해서 준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여기서 잠깐! '소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소급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법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