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의 상대방들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현금 특별수익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리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화폐가치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 화폐가치= 특별수익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