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대료를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연체할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한 임대료를 공제할 것이라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료 2기분 이상, 상가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