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 임대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승소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강제집행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신속한 보증금 반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은 강제집행 전에 임대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 3개월 전에 한번씩 총 2번의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해지통보는 적법하게 임대인에게 도달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료일에..